13일 서울에 2만명 운집해 총궐기대회
특정 업체에 소속돼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노동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3일 서울에 모여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대리운전노조,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에 속한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총궐기대회에 앞서 대리운전노조, 건설노조, 화물연대는 각각 사전 집회를 열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대리운전노조의 경우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로지소프트와 대리운전업체 측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용역, 도급, 위탁, 운송 등의 계약형태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1년 정부가 추산한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는 128만명이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추산치는 이보다 100만명 가까이 많은 221만명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ILO 핵심협약은 ILO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기본 의무를 규정한 규범으로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이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2조 1항의 근로자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궐기대회에서 “같은 노동자인데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총력 투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