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 우려로 명도집행 또 연기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 명도집행(법원 명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상가 세입자와 법원 집행관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안전을 이유로 명도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과는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3차 명도집행에 나섰다. 집행관 50여명과 재건축조합 측 250여 명이 동원됐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와 세입자 등 150여 명이 이를 막아 섰다.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9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도 소방차 3대와 구급대원 5명을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명도집행 현장은 집행관들이 단지 안으로 진입하자 세입자 측이 계란과 오물 등을 던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세입자와 전철연 측 11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충돌 과정에서 집행관 2명과 전철연 소속 11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4시 30분쯤에는 뜯겨져 나가는 철조망에 목이 졸린 세입자가 정신을 잃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 세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대치는 오후 5시 10분쯤 끝났다. 부상자가 속출하자 법원이 안전상 이유로 강제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철연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종합상가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7,000여 가구가 살았던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이주를 끝내야 했지만, 일부 세입자는 퇴거하지 않고 있다. 법원과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4일과 22일에도 명도집행에 나섰지만 이들의 극렬한 저항에 번번이 무산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이규리 코리아타임스 기자 gyulee@kore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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