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금품 제공 혐의가 명확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돈을 전달한 사업가 A씨에게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A씨에게 1,200만원을 받은 사무장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800만원을 받은 C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 500만원을 받은 D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명에게 총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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