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관련 분쟁 사태에 대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도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특별법’(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법률제정)의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 용, 낭독)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 지도, 상담 등 을 하는 영업)의 등록과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교육 위탁업체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고시번호: 제2015-0023)다.
12일 연매협 측은 "최근 강다니엘(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분쟁에 관련해 전속계약의 내용 및 체결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 강다니엘과 LM엔터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공식입장 발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연매협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매니지먼트) 전문종사자 단체로서 만약 기본적인 제작시스템과 매니지먼트(소속사)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아티스트(대중문화예술인)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미래를 저해하는 일이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대중문화산업종사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장에서 연매협 손성민 회장은 "본 분쟁의 중요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는 공정성을 가지고 대중문화산업 업계 근간을 흔들거나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에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이며,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연매협은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원만한 협의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측 또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에 관련해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배후 세력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 연합이 가진 모든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과 LM의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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