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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기간 한정’ 논란 속… 시민단체 “임신기간 제한 없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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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기간 한정’ 논란 속… 시민단체 “임신기간 제한 없이 허용해야”

입력
2019.04.12 17:59
수정
2019.04.12 23: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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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입양정책 등 검토 필요” 정부에 통합 시스템 마련 요구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맨 왼쪽) 공동집행위원장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방향에 대한 여성계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맨 왼쪽) 공동집행위원장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방향에 대한 여성계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이후 특정 기간에만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그 이후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여성계의 주장을 정리, 발표했다. 핵심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자체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임신중지 가능 기간을 법적으로 한정짓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헌재 재판관은 임신 22주까지는 여성 판단과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단순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헌재 재판관은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형법 등을 개정해야 할 정부나 국회가 참고할만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그러나 “헌법불합치나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인 모두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을 ‘여성의 건강’으로 명시했다”면서 “입법의 초점은 ‘어떻게 임신중지를 제한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담의무제나 숙려의무제 등도 임신중지 실행 과정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는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는 “앞으로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교육,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제공, 유산유도약 합법화 등 의료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 후기일 경우 여성 건강을 고려하면 출산을 한 뒤 입양을 유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며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상담체계, 입양 정책 등 관련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 전면 폐지 △유산유도제 도입 즉각 승인 △체계적 상담 시스템 및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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