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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직권남용도 유죄” … 김기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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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직권남용도 유죄” … 김기춘 2심도 실형

입력
2019.04.12 17:13
수정
2019.05.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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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즉 ‘화이트 리스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둘 다 1심과 형량은 같다.

1심과 달라진 것은 직권남용 판단이었다. 1심은 화이트 리스트 실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에 대해 지나치게 ‘좁은’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최상급 기획자이자 실행자”라는 이유로 강요죄는 물론, 직권남용죄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 만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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