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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그럴 듯한 특별재난구역… “지원 규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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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그럴 듯한 특별재난구역… “지원 규정 손봐야”

입력
2019.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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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준으론 주택 수리도 어려워” 하소연 

 실질적 지원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해야 

 전문가 “구상권 청구ㆍ화재보험 의무화 등 제안” 

6일 오전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타버린 집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타버린 집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구역이라고 해서 이름은 거창한데…”

최문순 강원지사는 최근 라디오 방송 잇따라 출연해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음에도 1,300만원에 불과한 주택 복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피해 주민들의 하소연에 공감을 나타난 것이다.

최 지사는 “요금 건축비가 3.3㎡당 650만원 가량으로 이 돈으론 집을 다시 짓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하는 부분을 빨리 풀어야 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지사는 또 “(원암리 전봇대에서 튄) 스파크가 누구 책임인지 확정되려면 최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먼저 피해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드리고 (정부가 됐던, 공기업이 됐던) 우리끼리 정산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등 산불피해를 입은 5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피해 보상 기준과 자치단체, 주민들과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정부는 컨테이너 등 임시주택과 별도도 피해주민들의 주택 복구비용을 1,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5% 이자로 최대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성금까지 포함하면 주택 피해 주민들이 1억원 가량을 지원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지원대책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피해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수입이 많지 않아 이자도 감내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 6개월간 300만원 이내인 세입자 지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불로 생산 기반을 잃은 소규모 업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KT&G 임직원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산불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최석천(63)씨의 잎담배 생산시설을 찾아 복구를 지원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제공
KT&G 임직원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산불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최석천(63)씨의 잎담배 생산시설을 찾아 복구를 지원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제공

더욱이 피해자 입장에선 이번 산불이 주민들의 실화 또는 방화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부족한 지원이 더 야속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고성 피해주민들이 대책위를 직접 구성해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다.

지난 11일 주민들이 구성한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는 세입자, 소상공인, 대언론 등 분야별 위원장을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규정을 확실히 하고 화재보험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찾기 어려운 산불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인프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특화 조직 및 장비를 갖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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