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2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 등 92가구의 입주준비가 끝남에 따라 이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ㆍ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자가와 임차 구분 없이 화재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다.
LH는 최초 2년간 임대 보증금을 면제해 주고,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임대료의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소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찾아서 임차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이다. 강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전세임대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ㆍ군이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 한도도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당국은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가 크지만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도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ㆍ출입 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에 적용되며,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 ‘피해 시ㆍ군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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