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하던 일본 누리꾼, 최종 패소에 “WTO, 한국에 매수?”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하자 일본 누리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2심이자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자 낙관하던 일본 누리꾼들은 WTO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12일 해외 누리꾼 반응이 번역돼 올라오는 ‘가생이닷컴’에 따르면 일본 누리꾼들은 WTO 결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니 (한국) 패소가 당연하다”, “(위험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등 일본의 승소를 예상하는 듯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한국이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패소할 줄 몰랐다”, “한국은 승산이 없었는데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 “WTO가 한국에 매수된 건가”, “낙관적인 상황이었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제한이 생기는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일본의 승소를 예상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패소 판단이 나오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 (수산물을) 팔 필요가 없다”, “한국과 소원해지는 건 이점인 듯”, “한국 상대하지 말자” 등 다소 격앙돼 보이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부터 먹거리 안전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일본 8개 현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수입 금지 조치 국가 중 WTO에 제소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패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