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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또… 효성 구미사업장서 하청업체 직원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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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또… 효성 구미사업장서 하청업체 직원 압사

입력
2019.04.12 10:04
수정
2019.04.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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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원료탱크 옮기다 깔려

효성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효성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3단지 효성 1공장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원사제조설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40분쯤 구미시 시미동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 효성1공장에서 A(42)씨가 옮기던 대형 장비가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A씨는 동료직원 3명과 함께 높이 150㎝ 지름 60㎝ 무게 400㎏ 원통형 장비를 옮기던 중이었다. 이 장비 내부엔 원사 제조에 필요한 원료가 들어 있었다.

경찰과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사고가 원통형 장비를 수레로 옮기던 중 넘어지면서 난 것으로 보고 현장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관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효성1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근로자 B(44)씨가 필름을 감는 장치인 와인더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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