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4.11.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4(헌법불일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결과로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설리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설리의 소신 있는 SNS 행보에 이 게시글의 댓글에서 많은 네티즌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설리는 SNS를 통해 근황과 일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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