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믈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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