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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추행’ 공군 훈련비행단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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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추행’ 공군 훈련비행단 대령 구속

입력
2019.04.11 22:22
수정
2019.04.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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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마치고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 유사 성행위 강요한 혐의

공군 T-59 훈련기 1대가 비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군 T-59 훈련기 1대가 비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갓 임관한 소위들에게 초급 비행 훈련을 시켜 조종사로 키워내는 공군 비행 훈련 부대의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11일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훈련비행단의 대령 A씨가 지난해 11월 중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부대 회식을 마친 뒤 부하 여군 B씨만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검찰은 A씨가 계급과 부대 내 서열을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18일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A씨가 근무하던 훈련비행단은 조종사가 되려는 공군 장교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 훈련 과정을 맡고 있어 부대 고위 간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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