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을 나서 호송차에 오른 김 지사는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재판부가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재판 기일인 4월11일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히며 오늘 김 지사가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오늘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로 복귀 중인 김 지사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다음 주 내로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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