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년 만에 합헌에서 위헌으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7년 전 합헌 판결을 뒤집고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전부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던 참석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반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장한 지지자들은 일순 굳은 표정으로 위헌 결정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헌재는 이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할 수 있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없어진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으로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사라지게 됐다.
홍인기 기자 홍윤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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