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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활동 지장… 경제 어려움에…” 인공임신중절 연간 5만여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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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활동 지장… 경제 어려움에…” 인공임신중절 연간 5만여건 추산

입력
2019.04.11 18:43
수정
2019.04.11 2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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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100만건 넘을 수도”… 낙태 경험 여성 7.6%에 달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 관계자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 관계자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국내에는 연간 5만건 이상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이뤄지고 있다. 암암리에 시행되는 낙태까지 포함하면 실제론 훨씬 많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다. 현행 모자보건법 상 허용되는 낙태의 사유는 강간에 의한 낙태 등 극히 좁은 범위로 한정돼 있지만, 실제로 낙태가 이뤄지는 주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꼽혔다.

11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낙태 건수는 약 4만9,764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10월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추정치다. 이 같은 낙태 추정치는 2005년(34만2,433건)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복지부는 “피임과 응급(사후)피임약의 보급과 만 15~4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실태조사에 누가 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일 평균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본다. 연간으로는 100만 건을 훌쩍 넘기는 숫자다.

임신중절의 이유. 그래픽=신동준 기자
임신중절의 이유. 그래픽=신동준 기자

해당 조사에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만명 중 756명(7.6%)로 이들의 낙태 횟수는 평균 1.43회였다. 최대 7회의 낙태를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낙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자녀계획(31.2%)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별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안정(17.8%)하거나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11.7%)라는 응답도 있었다. 태아와 모체의 건강문제로 인한 낙태는 각각 11.3%와 9.1%였다.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낙태를 한 경우도 0.9%나 있었다.

낙태 경험 여성의 낙태 당시 평균연령은 29.4세로 절반에 가까운 46.9%가 미혼이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7.9%였고 그 외 사실혼ㆍ동거 (13.0%)나 별거ㆍ이혼ㆍ사별(2.2%)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또 낙태한 이들의 대다수가 제대로 된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외사정법ㆍ월경주기법 등 불완전한 피임을 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1%였고, 응급피임약 복용을 포함해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0.2%에 달했다.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비율은 12.7%에 그쳤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50.6%)가 가장 많았다.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16.7%)가 그 뒤를 이었고,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12.0%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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