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는 11일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쯤 전북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숨기고 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 동생은 이튿날인 3일 실종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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