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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틀니 환불 안 해줘” 흉기 휘둘러 간호사 상해 입힌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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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틀니 환불 안 해줘” 흉기 휘둘러 간호사 상해 입힌 70대

입력
2019.04.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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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틀니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중구 한 치과를 찾아 이 병원에서 맞춤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병원 접수대 안쪽까지 들어가 갖고 있던 흉기로 간호사의 팔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호사에게 겁을 주려고만 했지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가 고령으로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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