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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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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4.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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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자체 등 방문 출원절차 설명, 실수 대처법 등 알려줘

특허청은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2017년 8회, 지난해 28회 진행됐으며, 올해에는30여회 개최할 예정이다. 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절차, 관계법령ㆍ제도,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이후 변리사의 상담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원절차 미숙으로 인한 권리 무효화나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막고 자주 실수하는 사례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현장에서 알려줌으로써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특허청 출원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10월까지 접수를 받으며, 접수 후 수요기관의 요구를 감안하여 전문기술 변리사를 강사로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설명회와 상담ㆍ컨설팅으로 지원도 한다.

이청일 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권리확보에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권리확보의 기회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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