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를 맞춰 동시에 학생을 모집하는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뉘는데, 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른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ㆍ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고교 입시는 현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12월에 동시에 선발하고 이중지원도 가능해져, 자사고에 떨어져도 일반고 2단계 배정으로 고교 입학이 가능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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