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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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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입력
2019.04.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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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판결한 벌금 80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로써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에 대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6ㆍ13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선 “피고가 연하장을 발송했지만 일부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직접 친분 있는 사람도 상당수였다”며 “상대 후보자와 13%p 이상의 득표차로 당선된 것을 보면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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