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판결한 벌금 80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로써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에 대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6ㆍ13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선 “피고가 연하장을 발송했지만 일부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직접 친분 있는 사람도 상당수였다”며 “상대 후보자와 13%p 이상의 득표차로 당선된 것을 보면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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