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폐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형법 제269조1항,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2020년 12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한 혐의(형법 제270조)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의사 A씨가 2017년 2월 관련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낙태를 금지한 관련 조항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약 7년만에 위헌으로 보며 그 결론을 뒤집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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