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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응급처치로 ‘4분의 골든타임’ 지킨다”

입력
2019.04.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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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방본부, 응급환자에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실시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영상통화응급처치를 실시한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영상통화응급처치를 실시한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소방본부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통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상통화 응급처치는 신고자가 응급환자를 119에 신고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상담요원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올바른 응급처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나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자주 발생하는 가슴 압박 위치, 깊이, 빠르기 등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상통화 응급처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경남소방본부에서 부담한다

소방본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환자상태와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골든타임 확보와 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4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자 또는 목격자의 올바른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영상통화 응급처치 안내로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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