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부채비율 완화하고 서류 간소화
“탈락기업들에 기회 줘 경제 활성화”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35개 기업에 48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특히 기술개발 과제 탈락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 일반ㆍ특화분야 등 3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일반ㆍ특화분야는 최대 1억5,00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 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탈락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창업기업 지원 과제 신설과 민간부담금의 축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기업이 보유한 지급능력) 등 참여 제한사항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창업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신설, 약 10개 기업에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만 기술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일반ㆍ특화분야는 25개 기업에 43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크게 간소화해 ‘요약서’ 수준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도내 창업기업들을 선발,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전체 기술개발비용의 40%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현 기술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25%로 내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채비율 신청 자격조건도 2년 연속 500%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유동비율을 ‘2년 연속 50%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도 폐지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는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19일과 23일에 각각 남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북부(킨텍스)에서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719개 기업에 1,253억원을 지원해 매출 5,752억원, 비용절감 163억원 등 투자대비 약 5.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또 5,05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기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업기술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참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기술협력팀(031-8008-4635) 또는 각 전담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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