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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이 동의해 조사한 증거, 철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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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이 동의해 조사한 증거, 철회 못해”

입력
2019.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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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판에서 당사자가 증거에 동의해 재판이 진행됐다면 이후, 증거능력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김씨가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증거가 잘못됐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증거에 동의한다는 피고인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A사 대표로 있던 2008년 회사의 담보 반환금 및 배당금 등 1억2,364만원을 개인 소유 자금처럼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 명목으로 입금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A사 지분 50% 상당에 해당하는 2,3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건 관련자 녹취록과 김씨 서명이 적힌 정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정산서 내용이 허위인데 착오로 서명했다면서 항소했다. 2심은 “정산서 등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산서 작성 뒤 김씨가 내용을 문제 삼은 적도 없어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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