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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이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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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이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입력
2019.04.11 12:00
수정
2019.04.11 22:5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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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현황. 그래픽=박구원 기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현황. 그래픽=박구원 기자

이혼 후 8년간 자녀(10)를 홀로 키우고 있는 성지희(가명ㆍ36)씨는 2015년 법원으로부터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양육비 지급을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도 청해봤지만 무위였다. 전 남편이 위장전입해 정확한 주소지를 몰라 법원에 감치요청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씨는 “양육비 지급능력이 충분한데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도 없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제도도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성씨처럼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78.8%에 달했다.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보장받는 채권이 없는 경우는 75.4%에 달했다. 다만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경우(22.6%)에는 그 중 61.1%가 실제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금액은 월 56만원으로 2015년 조사(55만원)와 비슷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여건은 취약했다. 통계청 조사 기준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기준ㆍ220만원)은 전체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5%) 수준이었고, 평균 순자산액(8,559만원)도 전체가구(3억4,042만원)의 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부모의 80%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29.9%)이 ‘미이행자 처벌강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번 조사 (23.4%) 때보다도 높아진 수치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한부모 가족의 부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다른 부모에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성지희씨의 사례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길 수 있는 등 빠져나갈 허점이 많다. 국회에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자유한국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조사를 진행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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