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손씨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그에 포함돼 있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형이 무거운 치상후도주죄를 저지르고도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해 마냥 관대한 선고를 할 수만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 직전에도 알코올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곧 재판을 받을 상황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에게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새벽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15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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