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이날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됐다.
하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시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경찰은 하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했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해 "가족과 동료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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