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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보장률은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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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보장률은 70%까지↑

입력
2019.04.10 21:29
수정
2019.04.10 2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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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종합계획안 발표]

2023년까지 건보에 42조 투입… ‘문 케어’ 추진하며 지출도 줄여

건보료 부과대상 확대도 추진… 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동시에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과도한 지출은 줄여나가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보험의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안정 비전이 담겼다.

◇2023년까지 건보보장률 70%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ㆍ치료재료를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지속은 이번 계획안의 한 축이다. 예를 들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두경부(눈, 귀, 코, 안면)를 시작으로 척추(2020년) 근골격(2021년) 부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도 2021년까지 두경부, 혈관, 근골격 순서로 확대된다. 기타 비급여 항목 3,600여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 8월 공개한 문재인케어 관련 예산 30조6,000억원을 포함, 앞으로 5년간 41조 5,8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2017년 62.7%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까지 7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시점은 2017년 8월 발표 때(2022년)보다는 늦춰졌다.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질병 없이 건강하게 누린 생애만 합산한 건강수명이 73세에서 75세로 높아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 효과/ 강준구 기자/2019-04-10(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 효과/ 강준구 기자/2019-04-10(한국일보)

◇영유아와 난임부부 지원 강화

이번 종합계획의 특징은 영유아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통합돌봄계획(커뮤니티케어)를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율을 1세 미만은 기존 21~42%에서 5~20%로, 36개월 미만 조산아와 미숙아는 10%에서 5%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증소아환자에 대해선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안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적용 횟수도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도 강화된다. 치료 목적보다는 생활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 환자의 30% 정도가 지역사회의 도움을 전제로 퇴원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삶을 되찾고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에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등 지원인력을 포함한 환자지원팀을 꾸려 환자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식사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환자지원팀의 계획에 포함된다. 이 계획에 따라 입원환자 400만명 중 50만명이 환자지원팀의 도움을 받게된다.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되면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진료까지 시행한다. 이때 급성기(종합병원),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유지기(요양병원) 등 환자 상태와 운영모델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진다.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 재정 안정 조치로 대표적인 방안은 건보료 부과대상 확대다.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에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됐다.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1,987만명에 이르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게 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연 소득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재산기준은 과표상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늘어난다. 현재는 보수 이외에 올리는 연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데 이 추가 납부 기준액은 향후 2,000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폐지 등 건보보장성 확대 이후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형병원의 문턱도 높일 계획이다. 동네병원(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직행할 경우에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과, 상급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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