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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의사, 최근까지 공공병원서 버젓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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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의사, 최근까지 공공병원서 버젓이 근무

입력
2019.04.11 04:40
수정
2019.04.15 14: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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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유출 확정판결 받은 의사, 순천의료원서 근무… 최근 해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의사가 재판 중은 물론 지난해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최근까지 지방의 한 공공병원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측은 지난해 성범죄 의료인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해임했다.

10일 전남 순천시와 순천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015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지난해 3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 A씨가 2017년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순천의료원에 근무한 사실을 이달 초 한 언론의 취재를 통해 뒤늦게 파악했다. 의료원 측은 A씨를 이달 2일 직위해제한 후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A씨는 2015년 2월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한 영상을 불법 유출했다. B씨가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 파일을 P2P 사이트 공유폴더에 옮겨 놓은 채 지웠다고 속였다. 이 폴더는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이 자동저장됨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도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폴더였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B씨에게 거짓말을 한 점 △굳이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받을 수 있는 P2P 공유폴더에 파일을 이동시킨 점 △A씨의 얼굴은 없고 B씨의 얼굴만 노출된 영상만 유출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1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등록이 제한되는 변호사, 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과는 다른 점이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간(A씨의 경우 3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지난해 7월에는 순천시에서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도 A씨의 성범죄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에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이력 조회를 하지 못했고, 일제점검 시에는 A씨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했는데 순천시에서 확인 통보가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당시 의료인 수천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수기 방식으로 점검하다 보니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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