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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 전세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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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 전세금 대출

입력
2019.04.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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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ㆍNH농협은행과 공동

보증료와 이자 2%지원…”주거비 67% 절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이자 2%는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가구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무소득자 등이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는 도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4,500만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지만,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와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하다.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67.2%) 절감효과가 있다.

3개 기관은 세부 협의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높은 집값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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