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죄다 실형 구형, 1심은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치워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8명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38)씨와 최모(35)씨에게 10일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0)씨와 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4명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적 윤리와 신뢰를 저버렸지만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게 없으며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 6일 자신들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자사주를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담당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입력, 무려 28억1000만 주가 일시에 배당됐다. 삼성증권 정관상 발행 한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어이없게 풀리면서 대형 증권사 ‘공매도 시스템’의 허점까지 여실히 드러났다.
유령주식을 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포함해 매도 주문을 낸 직원 5명까지 총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한 13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는 구씨와 지씨에게 징역 4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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