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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통사찰 인왕사, 소송당사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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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통사찰 인왕사, 소송당사자 될 수 있다”

입력
2019.04.10 14:58
수정
2019.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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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 절도 법인처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무악동에 있는 인왕사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인왕사 총무스님이었던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찰 돈을 관리하다가 그 중 3,000만원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사찰 재건축정비 사업 관련 보상금 1억3,500만원은 반환하지 않은 채 숨졌다. 인왕사는 2016년 A씨의 유족에게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서로 다른 종단의 개인 암자들이 모인 연합체에 불과한 인왕사는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원고가 소송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유족 주장을 받아들여 아예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 양측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인왕사가 1376년 무학대사가 만든 절로 태종의 인왕사 행차가 기록된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절의 창건자, 창건 시기, 대표 주지의 연혁 등을 밝혀 전통 사찰로서의 증명을 소홀히 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작성된 ‘전통사찰 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도 사찰 주요 건물이 등재되고 사규에 사찰의 목적과 구성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다, 과거 원고 명의로 진행된 몇 차례의 소송 모두 당사자 능력이 부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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