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주식 과다 보유ㆍ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상상을 초월한 돈벌이 방법으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가량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남편 역시 특허법원 판사 시절 모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식매수가 사전 정보를 입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한 마디로 ‘억’ 소리가 나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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