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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조성해 환경개선” 봉화 석포제련소는 양치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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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조성해 환경개선” 봉화 석포제련소는 양치기 소년?

입력
2019.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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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2012년 허가, 2013년 공사중지, 2015년 산지복구 처분된 전력”

영풍석포제련소환경오염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석포일반산업단지 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호기자
영풍석포제련소환경오염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석포일반산업단지 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호기자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1, 2, 3공장에 이어 최근 봉화군에 일반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ᆞ경북, 부산ᆞ경남 등 전국 60여 환경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석포일반산업단지 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달 2공장 뒤 임야 17만4,000㎡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청서를 봉화군에 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신고 없이 토사채취 및 처리를 하다 적발돼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성완료 기간인 2015년 연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자 봉화군은 훼손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허가 취소된 현장이다.

공대위는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또 다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청을 한 것은 애초 허가를 내 준 경북도와 봉화군, 낙동강 수계의 1,300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폐수처리시설 반송펌프 고장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버티고, 3공장 불법신축과 양성화, 주변 산림과 토양 황폐화 등 낙동강 유역 식수를 오염한 부도덕한 기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석포제련소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당장 반려하고 불법 훼손한 산지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도록 강력 조치하라”고 경고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추가 조성 계획인 석포일반산업단지 위치.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대책위 제공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추가 조성 계획인 석포일반산업단지 위치.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대책위 제공

한편 봉화군과 석포제련소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 신청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1공장의 낡고 밀집된 전해주조공정 시설을 옮기기 위한 목적이다. 이 시설에서는 아연 이온을 전기분해해 아연괴를 만드는 아연 제련소의 핵심 공정이 이뤄진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015년까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경영투자 상황과 대외적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0년 사용한 시설을 철거, 이전하는 등 근본적으로 환경개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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