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이어 친동생 무혐의 처분
“노골적 네가티브 선거로 낙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경찰로부터 동생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9일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 10일 “(경찰 수사 책임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제 아우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시점에 황운하를 비롯한 울산 정치경찰은 동생에게 허위 날조된 사실을 만들어 유포시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중죄인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노골적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벌였다”고 토로했다. 또 “황운하를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의 잔인하고 음흉한 권력형 공작 수사 작태로 인해 억울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아우는 심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실정”이라며 “황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대전경찰청장이 아닌 피의자 황운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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