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 풀살롱 4곳 적발해 47명 입건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음주와 성매매가 연계된 일명 ‘풀살롱’ 영업을 한 서울시내 유흥주점 4곳을 단속해 업소 및 호텔 직원 2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여성 종업원 10명과 성매수 남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단속한 서울 강남ㆍ서초ㆍ영등포ㆍ노원구의 유흥주점 4곳은 업소에서 술 자리 뒤 같은 건물이나 인근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업소에 온 적이 있는 남성들만 회원제로 관리했고, 사전에 예약한 이들에게만 성매매를 알선했다. 단속 시 현금 압수를 피하기 위해 성매매 대금은 당일 받지 않고 차후에 특정 계좌로 송금 받는 형태로 수익금을 관리했다.
지난달 말 적발한 강남구 M유흥주점의 경우 주류 및 성매매 비용으로 1인당 60만~80만원을 받아 월평균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강남 최대 규모 풀살롱으로, 약 925㎡(280평) 면적에 종업원만 180명에 달했다.
경찰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속한 유흥주점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성매매로 적발된 업소는 최소 한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불법 수익금에 대해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보냈고, 유흥주점들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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