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황하나씨를 수사한 경찰이 황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15년 11월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관이 마약 투약 공범 조모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는 황씨가 마약을 먼저 제안하고 주사를 놔준 것은 물론 함께 투약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황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1년 7개월 만인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황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황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사실이 부실수사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