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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안전등급 최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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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안전등급 최하 판정

입력
2019.04.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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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철골 구조물이 드러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2층의 중앙기둥. 건물 바닥까지 갈라지며 붕괴 위험이 생기자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함께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2일 철골 구조물이 드러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2층의 중앙기둥. 건물 바닥까지 갈라지며 붕괴 위험이 생기자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함께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한밤중 대피소동이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강남구는 “대종빌딩 관리주체인 소유자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으로 최종 판정 됐다”며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및 출입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중앙기둥의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됐다. 당시 실시한 긴급점검에서는 철근 간격이 지나치게 넓고 기둥과 철근의 이음새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도면상 정사각형인 중앙기둥이 원형으로 시공돼있는 등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됐다.

앙상한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2층의 중앙기둥. 한국일보 자료사진
앙상한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2층의 중앙기둥.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남구는 당일 해당 건물에 대한 퇴거명령권을 발동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이틀 뒤인 13일 0시부터는 출입이 제한됐고, 지난해 말까지 긴급 구조보강 공사가 진행됐다. 당시 대종빌딩에서 떠나야 했던 입주업체는 79곳이었다. 대종빌딩 소유자는 총 113명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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