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을 그룹 내 브랜드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되고 있으나 그 도입 여부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제적이지 않은' 그 특수성으로 2019년 4월까지도 각 브랜드 및 그룹의 내부적 환경에 따라 그 도입에 대한 브랜드들의 태도가 상방된 모습이었다.
다만 '한국형 레몬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해당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동차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제조사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 안에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중재 절차'가 담겨 있어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다양한 브랜드가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AVK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강화 등 법안의 정책 의도에 동의하고 레몬법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에 대한 고민 등을 이어왔고, 이번 4월 9일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타 브랜드에 비해 다소 늦은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VK 최근 이어졌던 크고 작은 일들과 함께 그룹 자체가 여러 브랜드들을 총괄하고 있기에, 관계당국과의 논의는 물론이고 그룹 내 각 브랜드 및 본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이번 4월에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에 대한 결정을 내린 AVK는 이에 관련해 그룹 내 각 브랜드들의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 시기와 적용 시점 등 보다 구체적인 요소들을 논의 및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VK의 결정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은 물론이고 벤틀리, 그리고 람보르기니 등도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수입차 부분에서 AVK의 비중이 큰 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국형 레몬법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참여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형 레몬법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면 국산차 부분에서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그리고 쌍용 등이 이미 레몬법을 도입 중에 있으며,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도입 결정을 끝내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수입차 부분에서는 BMW와 재규어랜드로버, 한국닛산, 토요타 코리아, 볼보 등이 참여한 상태이며,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또한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이번 AVK의 결정으로 푸조, 시트로엥, DS 등 PSA 그룹을 비롯해 캐딜락 코리아, 포드, 링컨 그리고 지프를 앞세운 FCA 코리아,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 외에는 상당수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게 된다.
한편 AVK의 한 관계자는 "이번의 결정으로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을 최종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마련 등 다양한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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