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하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별다른 말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써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또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데다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 십 만원을 송금하는 모습이 담김 폐쇄회로(CC)TV도 확보했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씨가 혼자 투약했는지, 유통경로와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씨는 2017년과 지난해에도 마약 투약 관련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에 출석하면서 체모를 모두 제모하고 머리를 짧게 자른 후 염색을 해 의심을 샀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검사(소변 및 모발 등)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고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두차례 모두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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