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급물량 25%, 보조금 3400만원
10일부터 신청접수… 세제감면 등 혜택
울산시는 ‘2019년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수소전기차 1,000대 보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국 수소전기차의 40%인 361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1,000대를 새로 보급해 친환경차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급물량은 지난 6년간 전국 보급 물량(910대)보다 많은 규모로 시는 구매보조금 3,400만원(국비포함)을 지원한다.
또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시민과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전기차 제조ㆍ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법인 등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울산시는 구매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매가능 차량대수를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키로 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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