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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ㆍ연예인ㆍ스포츠선수 등 고소득 17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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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ㆍ연예인ㆍ스포츠선수 등 고소득 176명 세무조사

입력
2019.04.10 12:00
수정
2019.04.10 2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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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인 크리에이터 A씨는 국내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 방송 영상을 별도로 업로드해 수익을 얻는다. 그는 해외(유튜브)에서 외화(달러화)로 지급받는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도 신고를 누락했다.

#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 운동선수 B씨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고스란히 숨겼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였지만 국세청은 그를 국내 거주자로 봤다. 그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부모 계좌로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도록 도왔지만 이에 따른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이와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

유튜버,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제작자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고 문화ㆍ스포츠 분야에서도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춘 고소득 사업자도 등장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이들 ‘슈퍼스타’들은 수입원이 다양해지는 만큼 탈세 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세청도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사업자를 겨냥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 활동 운동선수의 소득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 활동 운동선수의 소득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유튜버ㆍ스포츠스타 등 176명 조사

국세청은 신종ㆍ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IT 이용 고소득자(유튜버 등) 15명, 신종 호황분야(동물병원, VR사업자 등) 47명, 문화ㆍ스포츠 스타 20명, 전문직(의사ㆍ건축사 등)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소득금액 고의 축소 의심자, 탈세 조력 세무전문가 등) 20명이다. 운동선수 중에는 국내, 해외에서 활동하는 야구, 축구, 골프 선수가 포함됐으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서울 강남역이나 압구정동, 대치동 학원가 상권 임대업자가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현장정보 등을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자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새롭게 각광받는 신종업종(유튜버 등)과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자산가 등 관리 사각지대에 주목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2년간 고소득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미납 세금 1조3,678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를 한 유명 배우를 적발해 세금 3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했다. 또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 연봉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 운동선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하며 광고수입 전액(약 2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1인 방송 사업자 등이 적발됐다.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수법 진화 양상. 국세청 제공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수법 진화 양상. 국세청 제공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

과거 신종 고소득 사업자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외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등 현금 수입을 감추는 단순한 탈세 방법을 동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편법증여, 역외탈세 등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이 주목한 탈세행위는 △무증빙ㆍ위장업체 설립 △직원ㆍ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소액 분산 거짓증빙 수취 △이자대납ㆍ영업권 증여 등 편법 증여 △해외발생 신고누락 소득 편법 반입 등이다.

프로 운동선수 C씨는 연봉계약, 훈련 코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의 유령 매니지먼트 법인을 따로 설립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매니저 비용, 수수료 등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팬미팅을 열면서 현금으로 받은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고, 소속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공연 현장에서 판매한 굿즈의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연예기획사도 있었다. 한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 등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병원 원장이 아닌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입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감췄다.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그래픽=신동준 기자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그래픽=신동준 기자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특수관계회사 직원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자금흐름 추적에 나선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탈세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며 “세무조사를 위한 전산분석 툴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 정교화, 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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