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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든 고교 무상교육, 연 2조원 재원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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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든 고교 무상교육, 연 2조원 재원 확보가 관건

입력
2019.04.09 17:49
수정
2019.04.11 18: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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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고3부터 혜택… 정부ㆍ교육청 예산분담 비율 이견, 누리과정 사태 재연 우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전 고교생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오대근 기자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전 고교생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오대근 기자

2021년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과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한‘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단 현재 고3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현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 3학년, 이어 2021년 모든 고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같다.

무상교육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약 137만명(2019년 기준)이다. 공립고교는 물론 일반 사립고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고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 42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포함해 일부 특목고(외고, 예술고) 등 94개 학교 6만8,000명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애초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재원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일단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가 실제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식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도 절반(47.5%)을 부담(나머지 5%는 지자체 부담)하게 된다. 액수로 따지면 2021년에는 소요재원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을, 지자체가 1,019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해 2학기 시작되는 고3 무상교육 예산(3,856억원)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분시행 중인 무상교육 예산에 들어가는 약6,800억원 중 약 1,48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2021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2조원 중 정부는 추가로 7,985억원, 교육청은 4,078억원 가량을 부담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당정청 발표에 난색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일정부분 분담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협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도 “교육청마다 재정상황과 입장이 다 다른데 마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모두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건 분명한 왜곡”이라며 “국가정책인 만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분담 비율 등을 놓고 좀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만5세 대상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만 3~4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반의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고,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데 원활한 의사소통 없이는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추가 예산부담으로만 따지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분담율이 7대 3 정도”라며 “각 시도교육감들을 일일이 찾아가 면담한 후 이해를 구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2024년 이후 예산 확보 방안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년 뒤 재원은 추후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학생 수 등 전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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