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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 ...개인회생 변제기간 법원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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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 ...개인회생 변제기간 법원따라 달라

입력
2019.04.09 17:25
수정
2019.04.09 1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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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 사는 채무자는 서울에 사는 채무자보다 빚을 더 오래 갚을 수도 있다? 아이러니 같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서 생긴 현상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일괄 단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상으로 결정한 비율이 서울회생법원은 12.1%로 가장 낮았고 제주지법은 60.9%로 가장 높았다. 참여연대는 “전국 평균인 24.0%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편차가 크다”면서 “사법부 판단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지방법원들이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2017년 11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존 신청자의 기간 단축을 놓고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까지 만들어 일괄 허용한 반면, 대구ㆍ대전지법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는 등 판단을 달리해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관련 사건에서 ‘법 개정 만으로 변제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참여연대는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일괄 단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은 ‘과도한 빚에 시달리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변제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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