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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자 해고비용, OECD에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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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자 해고비용, OECD에서 두 번째

입력
2019.04.09 16:53
수정
2019.04.09 19:3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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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7주치 임금 발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기업의 노동자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세계은행(WB) 자료를 토대로 OECD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ㆍ규제를 분석한 결과, 국내 노동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을 포함한 해고 비용이 평균 27.4주치 임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29.8주)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21.6주)과 프랑스(13.0주), 영국(9.3주), 이탈리아(4.5주), 일본(4.3주) 등은 한국보다 해고비용이 크게 낮았다.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해고 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해고수당 등이 있는데 국내 해고비용이 높은 건 퇴직금과 같은 해고수당 때문이다. 해고 전 예고비용은 노동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통보한 뒤 실제 해고될 때까지 지급하는 임금 등의 비용이다. 국내 기업의 해고 전 예고비용(평균 4.3주치 임금)은 OECD 36개국 중 22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고수당은 평균 23.1주치 임금으로 터키와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위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법ㆍ제도상 해고 관련 규제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와 ‘개별해고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 등 4가지로 OECD 평균인 3개보다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높은 해고비용과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경기 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해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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