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은 9일 중도일보 사옥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브렉시트 문제를 보면 시간은 가는데 의회가 결정을 못해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마찬가지로 일몰제가 적용됐는데 지자체 결정이 늦어지면 주민이 손해 보게 되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훈 원광디지털대 교수도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인데, 1년 반 동안 실시계획을 마련해 수용 절차까지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간은 촉박한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비를 못한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탓에 일몰제가 적용된 이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박철환 변호사는 “주민편의시설과 공원을 잘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가뜩이나 지방 도시 인구가 줄고, 도심 재개발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비용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한다면 난개발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집행 공원 부지 수용 예산은 일몰제 적용 이후까지 고려해야 해 가격이 수 십 배까지 올라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며 “수용한다 치더라도 가격 문제로 보상금 청구소송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용 하지 않으면 결국 원래 용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행위제한 완화돼 땅값이 올라가고 난개발이 생길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하면 또다시 위헌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특례사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고층아파트를 지어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이들은 월평공원 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을 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몰제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변호사는 “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공론화가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제2, 제3의 도시공원 문제가 있는 만큼 화두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은 분명 답이 없는 문제지만 손을 놓을 수도 없다”며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금이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장기적으로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 보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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