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주거침입 강간 사건을 저질러놓고 완전범죄라고 믿은 택시운전사가 여성 승객의 강제추행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호기롭게 DNA를 제출했다가 과거 범행이 들통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강간 등 치상)로 택시기사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한 여자 승객이 진술을 과장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듯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인 만큼 A씨에게 DNA를 요구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A씨는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 DNA 채취에 흔쾌히 동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상황은 반전됐다.
A씨가 제출한 DNA가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에서 각각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것이었다. A씨는 결국 미제 강간 사건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A씨는 2004년, 2007년 강간 피해자 몸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DNA를 보내 재감정을 의뢰해 보니 2004년과 2007년 강간 사건에서 최신 감정기술로 추출한 DNA 전 항목이 A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2007년 강간 사건 피해자 신체 내용물에서 A씨 체액 양성 반응이 나온 데다 여성 속옷에서도 A씨 DNA가 추출된 것 등을 추궁해 A씨에게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 여성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씻겨 자신의 DNA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호기롭게 DNA 채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자백을 받아 10여년 전 강간 사건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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