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9일 학교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는 전주 모 학교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주 A중학교와 B여고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설립자와 이사장 등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이들은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송금해놓고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에게 맡기거나,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이사장이 실질적 대표인 유령회사와 계약을 체결, 전기를 생산해 4년여 동안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교실을 설립자의 드레스룸 등 사적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18차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상자만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여명에 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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