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6월 5일까지 대부업체 186곳을 합동점검 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시ㆍ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출 이자의 적정성, 과잉대출, 불법 채권 추심 여부를 비롯해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 조건표 게시 여부 등도 확인한다.
지난해 2월 8일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아진 것과 관련, 신규ㆍ갱신ㆍ연장 대출의 이자 징수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벌여 등록 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등 총 17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